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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6.19 2013가단95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9,10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4. 6. 19.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3. 17.경 피고 B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3. 3. 29.경까지 피고 B에게 342,602,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피고 측은 공급대금 액수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나 피고 측에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레미콘 공급량, 공급 현장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갑4호증), 원고 측에서 공급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서(갑8호증)을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공급대금을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 내지 5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99,102,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1) 원고는 위 공급대금 342,602,500원 중 243,5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급대금 99,102,5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대금 99,102,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2013. 1. 2.경 원고의 영업사원인 D에게 현금 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12. 12. 27.경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은 2013. 2. 28.경 원고 측에 직접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7호증의 6(입금표, 갑2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는 ‘레미콘 대금 12월 31일 전액 현금 완불’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레미콘 공급액 및 입금액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위 입금표를 작성한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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