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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34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9. 9. 10.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9. 9. 20. 위 담보제공명령 결정을 송달받고도 즉시항고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도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법원에 직무상 현저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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