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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217592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9. 11. 13.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담5476)을 명하였고, 원고가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라2015)은 2020. 7. 16.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0. 7. 28.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담보제공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직무대행자인 D에게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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