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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590834
사해신탁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9. 3. 29. 원고들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들은 2019. 4. 5. 위 담보제공명령 결정을 송달받고도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도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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