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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21349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8. 7. 1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라5272호로 즉시항고 하였으나, 2018. 11. 14.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 12. 27. 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 담보제공명령도 같은 날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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