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9. 6. 10.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담5141)을 명하였고, 원고가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라1103)은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9마6787)은 2020. 1. 21.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담보제공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 지난 현재까지도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법원에 직무상 현저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직무대행자 D이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조합의 아무런 승인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비용을 갚도록 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07조는 제1항에서 “법정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원고의 적법한 조합장직무대행자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소송비용담보제공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