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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6다2008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7. 7. 26.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19,063.58㎡ 부분을 임대하고 2008. 2. 29.경 이 사건 건물 중 3,158.75㎡ 부분을 추가 임대한 이래, 이 사건 건물 중 총 22,222.34㎡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관계를 지속하여 온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1. 8. 1.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22,398,470,360원, 임대차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원, 피고 쌍방이 임대차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12개월 연장하고(제3조 제3항), 임대차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는데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사무실 인도일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일까지 국민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피고에게 지불하도록 약정한 사실(제14조 제2항), ③ 원고가 2013. 4. 25.경 피고에게 종전의 전세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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