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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4 2013고단86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5.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고물상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돌려주고, 매월 4%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E은 국세체납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고, 거래처 및 제3자들에게 빌린 돈이 9,0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 960만 원, 같은 해

4. 9. 600만 원, 같은 해

7. 5. 500만 원 등 합계 2,060만 원을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1. 초순경 제1항 기재 E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자 다시 한번 피해자 F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동생인 피고인 B에게 ‘나는 전에 빌린 돈이 있어 말하기가 어려우니 네가 말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자, 고물상 운영대금이 모자라다’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 B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형인 A가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당시 운영하였던 E은 2011.경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달리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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