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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포천 군내면에서 D과 함께 동업으로 고물영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5. 4. 2.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이자는커녕 원금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3. 1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3. 22.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같은 해

3. 3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통장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크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취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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