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799,649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2. 조달청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B 납품계약(이하 ‘조달청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2011. 7. 22. ∼ 2011. 10. 31. ● 수량 및 계약금액 포장 단위 25kg짜리 B 6,000톤을 1,350,000,000원에 공급 포장 단위 1,000kg짜리 B 8,000톤을 1,752,000,000원에 공급 ● 납품기한: 각 수요기관이 납품 요구 후 30일 ● 지체보상금률: 계약금액의 0.15%/1일
나.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조달청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하여야 할 B을 원고가 대신 조달청에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급기간) 갑(원고)은 2011. 9. 1.부터 2011. 10. 31.까지 을(피고)이 조달청과 계약한 B 14,000톤을 책임지고 각 수요기관과의 계약기간 내에 납품 완료한다
(2011. 9. 9. 이후 발생하는 지체보상금은 갑이 책임진다. 지체보상금률: 0.15%/1일) 제2조(공급가격 및 결제방법)
가. 갑은 포장 단위 1,000kg짜리 8,000톤을 1,821,600,000원에, 25kg짜리 6,000톤을 1,428,900,000원에 을에게 공급한다.
나. 을은 갑에게 B 물품대금 3,250,5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700,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9. 6. 전까지 나머지 350,000,000원을 지급한다.
2. 갑은 B 납품 완료 후 납품처에 즉시 검수를 요청하고, 을은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에게 물품대금 입금통장을 양도한다.
3. 갑은 양도받은 을의 통장에 입금된 B 물품대금을 입금 당일 출금하여 갑의 통장으로 송금, 물품대금으로 결제 지급처리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 후 2011. 10. 31.까지 각 수요기관에 합계 1,112,531,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