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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1172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799,649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2. 조달청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B 납품계약(이하 ‘조달청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2011. 7. 22. ∼ 2011. 10. 31. ● 수량 및 계약금액 포장 단위 25kg짜리 B 6,000톤을 1,350,000,000원에 공급 포장 단위 1,000kg짜리 B 8,000톤을 1,752,000,000원에 공급 ● 납품기한: 각 수요기관이 납품 요구 후 30일 ● 지체보상금률: 계약금액의 0.15%/1일

나.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조달청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하여야 할 B을 원고가 대신 조달청에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급기간) 갑(원고)은 2011. 9. 1.부터 2011. 10. 31.까지 을(피고)이 조달청과 계약한 B 14,000톤을 책임지고 각 수요기관과의 계약기간 내에 납품 완료한다

(2011. 9. 9. 이후 발생하는 지체보상금은 갑이 책임진다. 지체보상금률: 0.15%/1일) 제2조(공급가격 및 결제방법)

가. 갑은 포장 단위 1,000kg짜리 8,000톤을 1,821,600,000원에, 25kg짜리 6,000톤을 1,428,900,000원에 을에게 공급한다.

나. 을은 갑에게 B 물품대금 3,250,5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700,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9. 6. 전까지 나머지 350,000,000원을 지급한다.

2. 갑은 B 납품 완료 후 납품처에 즉시 검수를 요청하고, 을은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에게 물품대금 입금통장을 양도한다.

3. 갑은 양도받은 을의 통장에 입금된 B 물품대금을 입금 당일 출금하여 갑의 통장으로 송금, 물품대금으로 결제 지급처리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 후 2011. 10. 31.까지 각 수요기관에 합계 1,112,53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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