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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7 2013고정2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08:50경 이천시 B빌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C(여, 43세)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 약 150개를 뽑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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