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7 2019가단8584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11,020,666원, 피고 D, 피고 E, 피고...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8. 7. 10.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55,110,000원 상당의 어류 양식용 사료를 매도하되, 그 대금을 망인으로부터 매월 말일 지급받기로 한 사실, 망인이 2019. 12. 7. 사망하였는데, 피고 C는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위 물품대금 중 일부로 22,04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인에게 물품대금 잔액 총 33,062,000원(55,110,000원 - 22,048,000원) 중 자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느단9호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 시 재산을 누락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원고의 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76조 단서, 제272조 제2항 본문을 고려한다. ,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