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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4650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57,106,643원 및 그 중 23,785...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2019. 10. 3. 기준 잔존 채무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망 E은 2014. 4. 22.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가 3/7지분, 자녀인 피고 D, C이 각 2/7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상속과 관련하여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2217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 29.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57,106,643원 및 그 중 23,785,600원(= 55,499,734원 × 3/7)에 대하여, 피고 D, C은 각 38,071,095원 및 그 중 각 15,857,067원(= 55,499,734원 × 2/7)에 대하여 각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별도의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하여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상속재산을 공탁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일 뿐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하여 상속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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