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11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SM7 승용 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경 인천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B SM7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950만 원을 차용하고 36개월 동안 할부금 347,752원을 매월 25일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속칭 ‘ 차 깡’ 형식으로 위 자동차 구입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SM7 차량을 구입과 동시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C 모닝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16. 경 인천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C 모닝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930만 원을 차용하고 36개월 동안 할부금 352,291원을 매월 25일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속칭 ‘ 차 깡’ 형식으로 위 자동차 구입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모닝 차량을 구입과 동시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각 차량할 부대출 계약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