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은행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B 등 대출 브로커와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 경 부산 부산진구 당 감 4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당감동 지점에서, 사실은 C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16동 20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E’ 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무렵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이 위 C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이 2013. 1. 21. 경부터 2013. 6. 27. 경까지 위 ‘E ’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0. 위 C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대출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실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대출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액( 편취금액의 40%)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