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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7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동 주공 1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3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3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수성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NF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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