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4 2019고단317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베트남 고향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07. 3. 20.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 19.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20:00 ~ 21:00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이하 불상지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6. 말 ~

7. 초순경 위 SM3 승용차의 차주인 B에게 전화하여 “너한테 빌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및 무면허로 단속되었다. 나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니, 합법체류자인 네가 나 대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여 B이 허위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B은 2019. 7. 15. 17:41경 대구달성경찰서 F팀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순경 G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단속을 당한 그 일시 및 장소는요”라는 순경 G의 질문에 “2019. 6. 29. (오후) 11:50이고,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자신이 2019. 6. 29.경 E SM3 승용차를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3. 20.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