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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19:30경 대구 달성군 B단지아파트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매장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새동네로 113 도시고속도로를 서대구톨게이트 방면에서 성서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전방에서진행 중인 피해자 J(여, 24세) 운전의 K 쥬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6,395,211원이 들도록, 위 쥬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45,24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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