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98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3.경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농지 135㎡를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전용농지 관리카드, 고발장, 수사보고(농업진흥구역 밖 농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불법전용된 농지의 면적이 크지 아니함. 현재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상태임 불리한 정상 : 7차에 걸친 원상회복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에 응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