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2. 21:58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소속 경사 E과 경사 F에게 술에 취하여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과 F의 멱살을 번갈아가며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3회 때려 각각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순찰차를 막아선 상태로 피고인 A을 체포하는 E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 수갑 안 풀어”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알코올로 인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