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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3067 판결
[사기][공1985.5.1.(751),586]
판시사항

돈을 차용할 당시 단순히 채무액이 적극재산 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부채가 적극재산보다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나 인척의 것으로서 채무이행이 급박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자금동원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채무액이 적극재산에 비하여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의 차용당시 채무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성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 영용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당시의 채무액에 상당하고 가사 부채가 다소 많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부채는 차용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나 인척의 것이므로서 그 채무이행이 급박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자금동원 능력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히 채무액이 적극적 재산에 비하여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 이 영용의 채무변제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이 현금화한 일부돈을 공사대금을 빌려준 위 이 영용에게 변제치 아니하고 인척에게 먼저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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