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7 2012고단3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9.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 금당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