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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 20:10경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광양버스터미널 승강장 앞 도로를 약 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8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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