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527759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부당 이득 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 387조 제 2 항),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