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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0718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복무규정] 제2조(기본의무) 직원은 회사의 정관과 제규정, 규칙, 내규, 지시 및 서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원은 품위를 지키고 상호 협력하여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4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 또는 기타 이익을 수회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9. 회사의 윤리헌장을 위반하는 행위 [윤리헌장] *품위유지 -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취재 보도를 비롯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SNS가이드라인] ◇ 적용범위 및 개인 책임 - 이 가이드라인은 ‘B 윤리헌장’, ‘사규’와 마찬가지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 임직원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이나 콘텐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 정치적 중립 -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경우, 자신의 의견이 회사의 의견인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한다.

[단체협약] 제4조(협의의 우선 적용) 이 협약은 회사가 정한 제규정, 규칙, 내규 및 회사와 근로자가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41조(징계)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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