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98 A신용협동조합...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2. 8. 1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12.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0.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면직 및 감봉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제목 :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조합의 임ㆍ직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2. 12. 참가인은 전무 C의 지시에 의해, 상무 D, 부장 E, 부장 F과 특정인(상임임원)을 비방하고 제3자의 이익 도모 및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호소문을 함께 작성한 후 부하 직원들을 강제동원 및 서명케 하고 문서화시켜 외부(언론사)에 유출하여 기사화됨은 물론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및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 제목 : 내규(복무규정) 위반 및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직원은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규약, 임직원윤리강령, 제규정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원으로서 청렴결백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참가인은 조합 보안업체인 ㈜에스원에 연락하여 조합 CCTV 본체에 저장 중인 영상자료를 삭제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소명 시 조합 내에서 일어난 여직원과의 불륜관계는 사실이라고 일부 인정함. 참가인은 2015. 12. 1.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8.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