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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2101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열어 상습근태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지시불이행, 지침위반 및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2014. 7. 7.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2014. 7. 7. 원고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바.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4. 7. 18. 피고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24.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4. 8.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15. 1.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아.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1. 회사는 본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종업원을 근로시키며 직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3. 직원은 항상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복무규율)

3. 항상 현대자동차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여 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할 것

7.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회사업무에 관련 없는 일을 하지 말 것

8. 소속장의 허가 없이 자기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14. 기타 본 규칙 또는 소속장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64조(징계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해고할 수 있다.

14.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19. 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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