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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518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이 2013. 7. 9. 01:00경 B 혼다 레전드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올림픽공원 앞 강동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주위의 도로가 패인 곳을 지나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바퀴 부분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차량의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원고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우측 차선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3. 7. 1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9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통상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맨홀은 그 주위의 도로보다는 다소 돌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갑 제4, 5, 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맨홀 주위는 도로가 부스러져 함몰되어 있어 맨홀의 돌출 정도가 통상의 경우보다 심하고 그 결과 차량이 위 맨홀 부위를 지나가게 될 경우 그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점유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후로 내린 폭우로 인하여 맨홀 주변의 도로가 패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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