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로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말을 잘 할 수 없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01: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은 평 구청 입구 사거리 쪽에서 은 평시 립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E(29 세, 여) 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0 세, 여), 피해자 H(47 세, 남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01:45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구 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