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7. 13.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69 응 암 지구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은 평 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서부병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2 차로에서 피해자 C(66 세) 가 운전하는 D 그 랜 져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직진하여 진행하려는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 랜 져 택시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위 K3 승용 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 랜 져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18. 7. 13. 18:00 경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 평로 169 응 암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