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산시 C건물 제에이동 2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1. 4. 아산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5. 22.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05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22.부터 2011. 5. 2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 개시 및 피고와 D 사이의 분쟁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D 또는 E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