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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30 2015가단1016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산시 C건물 제에이동 2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1. 4. 아산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5. 22.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05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22.부터 2011. 5. 2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 개시 및 피고와 D 사이의 분쟁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D 또는 E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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