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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563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임대인)는 C(임차인)과 2012. 10.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임료 45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2. 11. 24. ~ 2013. 11.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4. 11. 24.부터 월차임은 350,000원으로 합의되었다. 라.

2015. 8. 24.까지 미납된 월차임은 2,800,000원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로 해지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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