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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45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의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원룸 208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너의 부(父) E 명의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돌려놓으면 나중에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으니 내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돌려놓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위 E에게 ‘아버지(E) 명의의 부동산을 A 명의로 명의신탁하자’고 제안하여 E의 승낙을 받고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 A 명의로 명의신탁 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2. 11. 23.경 F법무사 소속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광주 북구 G 338㎡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명의신탁자인 E을 교사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 제2호증의1(등기부등본-북구 G), 증 제2호증의2(북구 G), 증 제2호증의3(북구 H), 증 제2호증의4(북구 I), 증 제2호증의5(북구 H외1필지), 증 제2호증의6(북구 J), 증 제2호증의7(북구 K), 증 제2호증의8(북구 L), 증 제2호증의9(북구 L), 증 제2호증의10(북구 M), 증 제2호증의11(북구 N), 증 제2호증의12(북구 O), 증 제2호증의13(북구 O), 증 제2호증의14(동구 P), 증 제2호증의15(동구 P)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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