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나이지리아 이보족의 전통 종교(이하 ‘전통 종교’라고만 한다)를 믿으며 나이지리아 우무네케시 B 마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해 오다가 2013. 7. 10. 사망하였다.
그 후 B 마을의 주민들은 원고에게 제사장직 승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전통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제사장직 수행은 원고가 믿는 기독교 교리에 배치된다고 보아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B 마을 주민들은 원고가 제사장직 승계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남동생이 살해당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B 마을 주민들로부터 위와 같은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