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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고단41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아산시 G에 있는 ‘H’의 대표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체의 근로자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 F은 2019. 3.경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하되 형식적으로만 퇴사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제외한 월급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에 승낙하여 2019. 3. 31.자로 모두 퇴사 처리하였다. 가.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사실은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H’에서 근무하고, 2019. 7. 26.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피고인 F의 처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취업 중에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5. 7.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사실은 2019. 4.경부터 2019. 8.경까지 ‘H’에서 근무하고,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인 F의 처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취업 중에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5. 3.경 실업급여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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