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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4305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평소 채권 ㆍ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어 온 사이이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7. 25. 02:50 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고물 상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에 위험한 물건인 길이 미상의 칼을 들고 대문 우측의 골목길로 우회하여 위 고물상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창문으로부터 천장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내리쳐 절단하고, 그 곳 창문 방충망을 위 칼로 내리쳐 찢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총 4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참고자료)

1. 견적서( 거래 명세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범죄의 처리 :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 건조물 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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