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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10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 6.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위안( 한화 약 60,000원 상당) 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0명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금 3,2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12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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