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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331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 2018 고단 3317, 3638, 3842] 피고인은 2018. 8. 30. 14:49 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38만 원을 꺼 내간 것을 비롯하여 2018. 4. 28. 경부터 2018.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806,51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여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2018 년 형제 39312호 수사기록 57 쪽)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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