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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7고단91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랜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상습성을 증명하는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개월 몰 수를, 1996. 2.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0. 9.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0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0.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건설현장 일용 노동일을 하던 중 일이 끊기자 월세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검정색 렌치( 증 제 1호, 길이 26.5cm )를 휴대하고 새벽 시간을 이용, 아무도 없는 식당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2. 12. 02: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검정색 렌치의 뾰족 한 부분을 그곳 주방 창문 아래 틀에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6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및 현장 약도 첨부) 와 그에 첨부된 영상사진 및 현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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