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7, 8, 9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2, 19,...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9.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5.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3. 10.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6. 경 20: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300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4.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5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일몰 시간 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