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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5. 14. 선고 68나26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1),249]
판시사항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음의 소지인은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결과 어음법 소정의 형식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가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한 때에는 배서의 연속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중앙상공금융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지덕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1165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8.4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가 1966.10.21. 소외 1에게 액면 금 700,000원, 지급기일 1966.10.28. 지급지, 발행지 다같이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같은 시 중구 회현동 1가 144의 24로 된 약속어음(갑 제1호증) 1통을 발행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같은 어음의 이면 기제에 의하면 원고는 1966.10.25. 이를 소외 1로부터 배서양도받은 사실(단, 문면상으로는 수취인 아닌 소외 2가 이에 앞선 제1배서인으로 표시되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인데, 피고가 위의 배서는 배서의 연속을 결하여 원고는 적법한 소지인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어음의 소지인은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결과 어음법 소정의 형식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가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한 때에는 배서의 연속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어음은 원래 피고가 소외 2와 함께 소외 3에게 금 7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있었고, 그 소외 3은 또 소외 1에게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1966.10.21. 피고가 소외 3에 가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직접 소외 1에게 변제하되 소외 2는 그 채무의 보증인이 됨으로써 서로의 채권·채무 관계를 매듭짓기로 합의하고, 그 이행방법으로 이를 피고가 소외 1에게 발행했던 것을 원고가 만기 전인 위 1966.10.25. 소외 1로부터 다시 배서양도받은 것으로서 소외 2는 다만 이를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외관을 띄게끔 기명날인케 되었던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2,3호증(내용증명 회신과 각서)의 일부기재는 믿지 않으며, 다른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점에 관한 주장을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는 본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어음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한편 위 갑 제2,3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서는 본건 어음이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시된 것이라 하기 어려운 터이므로 피고는 솟장송달로서 비로소 그 어음채무의 지체에 빠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에게 위 어음금 700,000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68.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부합치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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