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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604 판결
[약속어음금][집10(4)민,182]
판시사항

타인이 기명을 하고 배서인이 지장을 한 어음배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배서날인에는 기명무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명무인으로서 한 어음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에 수차 배서가 될 경우에 시초에만 배서가 기명무인이 되었다면 그 어음에는 본조가 규정한 배서의 연속이 없고 위 무효인 배서이후의 어음취득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자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박재원

피고, 상고인

이상우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피고가 발행한 본건 약속어음에 있어서 「본건 어음의 맨 처음의 배서인인 신종순의 배서는 피고가 기명하고 신종순이 무인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것이므로 그 무효인 배서 이후의 어음취득자인 원고는 본건 청구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신종순의 배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대필한것이고 신종순이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로써는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것은 아니고 어음법상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할 수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어음법 제82조 는 본법에서 서명이라 함은 기명날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무인 기타 지장은 그 진부를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특별한 기능에 의하지 아니하면 식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에 있어서는 기명 날인에는 지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기명과 지장으로한 어음 행위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것이므로 신종순 명의의 본건 배서는 이와 같이 무효일뿐만 아니라 신종순 명의의 배서가 무효인 이상 같은 이유로 본건 약속어음에는 어음법 제16조 가 규정한 배서의 연속이 없고 또 같은 법 제7조 가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어음법 제16조 제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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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2.8.8.선고 62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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