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1]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6. 15: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마로 223번 길에 있는 장항 지하 차도 방면에서 뉴 코아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위험한 물건인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E 큐 엠 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끼어 들지 말라며 경적을 울리고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7,42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496]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4. 23:09 경 파주시 F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38 세) 의 일행인 H( 여, 38세 )에게 “ 아 우 씨! 씨발 년이 존나 소리 지르네!
아가리를 찢어 버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등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