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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8 2017고단28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상해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는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의 착오 기재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선고 받아 2017. 10. 11 공 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위 판결 확정일이 “2017. 10. 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10. 11.” 의 착오 기재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4. 23: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마로 223에 있는 현대에 뜨레 보 지하 4 층 주차장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들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미니 쿠퍼 승용차 (C) 의 조수석 문짝을 걷어 차 이를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통, 다발 성좌상( 안면 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앞서 본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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