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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07 2017고단5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13:10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후 보행 자를 차량에 태워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D(47 세 )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당신들 영장 가져왔어!

”라고 시비를 걸고,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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