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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2 2015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2. 00:1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적발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8 경부터 01:17 경까지 논산시 H에 있는 논산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G로부터 약 39 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5. 22:20 경 논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피고인의 E SM5 승용 차 안에서 피해자 K( 여, 48세) 가 계속하여 여자문제를 추궁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죽어 버려. 씹팔 년 아. 니가 술을 먹으니까 이혼했지.

나쁜 년 아 착하게 살아. ’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L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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