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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9 2017고단1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5.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2:0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의자를 두고 인근에 있는 가게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가게의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러한 행패를 보고 위협을 느낀 인근 편의점 직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35 세) 가 피의자에게 위 가게의 유리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경찰이 좆 까는 소리를 하네,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어 딜 찼냐,

니 네 엄마 보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한 마스크 등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및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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