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5. 14: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이 길을 막은 상태로 주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는 D 과 위 차량 이동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과 D에게 “ 하지 마 세요, 싸우지 말아요.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젊은 년이 싸가지 없이 눈깔을 치켜뜨고 지랄이야,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4. 25. 17:47 경 서울 중구 저동 2가 62-1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형사과 G 팀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 하였다.
그 구두 신고는 ‘2017. 4. 25. 14: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D과 싸우던 중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았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뺨을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 C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거나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부분)
1. E의 진술서
1.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 불기 소이 유통 지서( 순 번 4-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블랙 박스 영상 시청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는 욕설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