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6:4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구미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F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피해자 G(56 세) 가 피고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이 되지 않는 구간 임에도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면서 서 행하여 차량 진행에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 가에 피고 인의 트럭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 야. 씨 발 놈. 이리 와.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해서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 다가 빗길에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서로의 멱살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자술서
1. 진단서
1.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벌금형 5회, 집행유예 4회 있는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