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31,2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31.경 부산 진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6.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10층(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한 후 2010. 9. 1.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전인 2012. 12. 12.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항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이 이를 상계하고 그 잔액을 보증금으로 반환하다’고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시설물의 소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6. 16.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4801호로 원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5. 1. 1.부터 공탁일인 2015. 6.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863,013원...